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B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3
판결선고
2013. 10.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포장지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2013. 3.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2013. 1.분 임금 1,414,560원, 2013. 2.분 임금 1,246,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2.부터 2012. 12.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G의 퇴직금 1,966,337원, 2011. 2. 9.부터 같은 해 11. 2.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2,318,082원, 1995. 9. 12.부터 2012. 12. 1.까지 근무한 I의 퇴직금 39,535,62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G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I, F, H, G의 각 진정서, 퇴직금 명세서(수사기록 제8면), 체불금품확인원, 각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어느 정도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포장지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3. 2.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B의 2013. 1.분 임금 1,202,120원, 2013. 2.분 임금 464,180원 및 퇴직금 1,183,975원을, 2006. 4. 14.부터 2012. 9. 14.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4,918,98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의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