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31
판결선고
2014. 1.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E에서 활성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10.부터 2013. 5.1.까지 근무한 G의 2012. 3.분 임금 3,689원, 2012. 4.분 임금 302,576원, 2013. 1.분 임금 2,142,007원, 2013. 2.분 임금 2,402,441원, 2013. 3.분 임금 2,226,469원, 2013. 4.분 임금 2,135,887원 및 퇴직금 15,699,597원 합계 24,912,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합계 41,608,95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근로자들의 진정서, 위임장, 각 임금미지급금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근로자 G, I의 경우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어느 정도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E에서 활성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5.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한 B의 2013. 1.분 임금 167,163원, 2013. 2.분 임금 1,179,713원, 2013. 3.분 임금 2,323,425원 및 퇴직금 18,594,715원 합계 22,265,0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합계 46,572,896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D의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