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32
판결선고
2014. 5.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H에 있는 I의료재단 J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임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6.부터 2013. 6. 30.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5.분 임금 및 2013. 6.분 임금 각 3,000,000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1,524,632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25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내역서' 순번 제2, 3, 5 내지 7, 12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6.부터 2013. 6. 30.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2,176,357원을 비롯하여 별지2 '퇴직금 미지급내역서' 순번 제2, 3, 5, 6, 1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3.부터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3. 5.분 임금 1,496,352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837,129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210,310원 합계 2,543,791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3. 5. 5.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근로자들의 진정서, 위임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급여 대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2 '퇴직금 미지급내역서' 순번 제2, 3, 5, 6, 11 내지 18번 기재 근로자들 중 Q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점(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근로자들도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6.부터 2013. 6. 30.까지 원무과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5.분 임금 및 2013. 6.분 임금 각 2,300,000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894,201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211,63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내역서' 순번 제1, 4, 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6.부터 2013. 6. 30.까지 원무과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771,9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퇴직금 미지급 내역서' 순번 제1, 4,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별지1
별지2
각주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