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5. 27. 선고 2013고단532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