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570,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건설회사인 원고는 필리핀에 자회사인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C는 2012년경 주식회사 모인코프(이하 '모인코프'라 한다)로부터 필리핀 세부 섬 라푸라푸시에 있는 'D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단지 내에 'E 빌딩'이라는 명칭의 카지노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실내인테리어공사는 제외,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C는 2012. 10.경 F을 고용하였고, F은 2012. 11.경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11. 1. 건설기술자인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해외사업단장'이라는 직함을 주면서 현장소장 F을 보좌하는 업무를 부여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으로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6.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2013. 11. 7.부터 이 사건 리조트 내에 있는 C의 현장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될 무렵 이 사건 신축공사는 골조공사 등이 완료되어 전체 공정률이 약 70%에 달한 상황이었고, 한편 모인코프는 위 카지노 건물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C에 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투입될 무렵에는 위 실내인테리어공사가 막 시작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현장소장 F은 피고에게 실내인테리어공사 지원업무를 맡겼다. 당시 C 현장사무소에는 F, 피고,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파견된 G 총 3명의 한국인이 근무하였고, 그 밖에 모인코프 소속 실내인테리어 책임자인 H도 비록 C 소속 직원은 아니었지만 위 현장사무소를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초기에는 F 및 H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에 접어들어서는 자재 및 하도급업체 선정 문제 등으로 이견이 생겨 F 및 H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더불어 피고는 H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게 되어 특히 H과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는 2014. 5.경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분실하자, F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2014. 5. 28.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휴대폰을 구입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뒤 2014. 5. 29.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피고는 C 현장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사인 I(직함은 '실장'이었다)과 상무인 J은 2014. 11. 초순경 '피고가 F, H과 갈등이 심하고 C 현장사무소에 출근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F을 통하여 피고에게 귀국 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2014. 11. 11.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4. 11. 17.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6. 30. 6월분 급여 3,720,600원을, 2014. 7. 31. 7월분 급여 3,712,370원을, 2014. 9. 3. 8월분 급여 3,712,370원을, 2014. 9. 30. 9월분 급여 3,712,370원을, 2014. 10. 31. 10월분 급여 3,712,37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4. 12. 12.에는 11월분 급여 2,149,500원, 퇴직금 4,339,130원, 사용경비 1,300,000원, 연차휴가수당(미사용 6일분) 822,6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4. 12. 22. '원고가 사전예고 없이 피고를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 K을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하였다. 그러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은 2015. 1. 16. 원고 대표이사 K에게 시정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2015. 1. 20.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4,714,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9, 갑제3호증의 1 내지 9, 갑제6호증, 을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임금 및 퇴직금 반환청구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에게 현실의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에 관한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기간에 대한 급여로 지급받은 총 18,570,0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전체 재직기간 중 위 5개월을 제외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청구권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4,339,130원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에게 현실의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급여 총 18,570,080원을 지급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만일 피고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의사를 밝혔더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랬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역시 피고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상당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 반환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 4,174,0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사 I의 지시에 따라 2014. 6.부터 퇴사할 때까지 이 사건 리조트 단지 내에 있는 모인코프 사무실로 근무장소만을 옮겼을 뿐이고, 위 기간 동안 I의 지휘감독 하에 정상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원고에게 현실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2014. 6.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 현실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갑제1, 6, 7, 10, 11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5, 갑제14호증, 을제1 내지 3,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 소속 근로자는 출근시 자신이 직접 출근부에 날인하고 업무지시를 받아야 하고(제27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에는 결근계를 제출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할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징계에 처해지므로(제28조),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내에 지정된 근무장소인 C 현장사무소로 출근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총책임자는 현장소장인 F이므로, 피고는 F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 11. 7.부터 2014. 5. 하순경까지는 C 현장사무소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으나, 2014. 5. 28.부터 2014. 5. 29.까지 대한민국에 다녀와서는 F에게 "앞으로 C 현장사무소에 출근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한 후 2014. 6. 1.부터 C 현장사무소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 때부터 2014. 10.경까지 F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C 현장사무소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 이사인 I의 지시에 따라 2014. 6.부터 이 사건 리조트 내에 있는 모인코프 사무실로 근무장소를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I과 피고 사이의 2014. 6. 4.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I은 피고에게 "H이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자재 구입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그때까지 H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H을 모인코프 사무실로 보낼 테니 그때까지 모인코프 사무실에 있으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당분간만 모인코프 사무실에 가 있으라는 취지이지 앞으로 근무장소를 모인코프 사무실로 옮기라는 취지로 볼 수 없을뿐더러, I이 원고의 자회사가 아니라 도급인에 해당하는 모인코프 사무실을 피고의 계속적 근무장소로 지정할 이유도 없다.
더구나 I은 2014. 7.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F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C 현장사무소로 복귀하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후로도 C 현장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2014. 6.부터 2014. 10.까지 모인코프 사무실에 상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달리 피고는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별 상관이 없는 이 사건 리조트 운영회사인 L 사무실에 머물렀고, 2014. 10.부터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체인 코텍(Cotech) 사무실에 머물렀을 뿐이다.
피고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서 I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을제1호증)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위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2014. 6. 4.부터 2014. 6. 18.까지, 2014. 7. 14.부터 2014. 7. 18.까지, 2014. 8. 4.부터 2014. 8. 25.까지, 2015. 9. 18.부터 2014. 10. 1.까지의 기간에는 I과 업무 관계로 카카오톡을 통해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되나, 나머지 기간에는 I과 대화를 하지 않았고, F은 2014. 6. 1. 이후로는 피고에게 제대로 업무명령을 내릴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의 기간 중 위와 같이 I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취한 것 이외에는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부터 이탈한 상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그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I이 F 또는 H으로부터 보고받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정작 피고는 모르고 있거나 피고와 F, H 사이에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는 내용이 많고, 또 피고가 업무와 관계없이 F 또는 H을 비난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현장소장 F은 피고가 위와 같이 I과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서 자신이 작성한 업무일지(을제2호증)도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위 업무일지는 C의 공식 업무일지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가 일요일 또는 필리핀 국경일에도 근무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거나, C의 하도급업체가 아닌 업체를 마치 하도급업체인 것처럼 기재하거나, C 현장사무소가 침수되어 근무를 할 수 없었던 날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거나, 심지어 피고가 뎅기열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업무일지 내용은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현장소장 F은 2014. 6.부터 2014. 10.까지 피고에게 제대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의 행방을 알지 못했으며, 모인코프 소속 H도 실내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협조를 받아야 했음에도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고의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피고는 F과 H의 강권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두세차례 C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2인과 회의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답변만을 하여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법정에서 'C와 이 사건 리조트 운영회사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어 C의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리조트에 출입할 수 없었을 때에도 자신은 자유롭게 이 사건 리조트를 출입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진술이야말로 피고가 지정된 근무장소를 이탈해 있었고 F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피고는 이 사건 리조트 운영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C가 시공하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파견된 사람이므로, C의 현장소장 이하 직원들이 이 사건 리조트에 출입하지 못하고 다른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피고도 그들을 따라 그 다른 근무장소를 근거지로 하여 업무를 수행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 지정된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원고 내지 C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서 원고에게 현실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의 취업규칙도 위와 같은 법리를 반영하여 제74조 제2호에서 무단결근자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에게 현실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함에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이 필리핀에 위치한 관계로 원고가 피고의 근무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로부터 위 기간에 대한 임금 총 18,570,080원(= 6월분 3,720,600원 + 7월분 3,712,370원 + 8월분 3,712,370원 + 9월분 3,712,370원 + 10월분 3,712,37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570,0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취업규칙 제81조는 "퇴직금은 계속근속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도 그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되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단결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 무단결근함으로써 원고에게 현실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제때에 파악하여 징계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로 2014. 11. 17.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상, 피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퇴직금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67조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해고예고는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이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9,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4. 11. 17. 원고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는 2014. 11. 11. 자발적으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 원고 임원들의 복귀 지시에 따라 귀국하였고, 원고 임원들이 피고에게 복귀 지시를 내린 이유도 '피고가 F, H과 갈등이 심하고 C 현장사무소에 출근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4. 11, 17.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인 피고에게 진지하고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시키는 원고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 즉 해고에 의해 퇴직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570,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12.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