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2, 3, 4, 5, 8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02
판결선고
2016. 3. 29.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3,200,420원, 퇴직금 2,930,488원 합계 16,130,9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6, 7, 9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810,4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수령 통장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부진 등이 임금 미지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13,397,120원, 퇴직금 2,771,420원 합계 16,168,5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2, 3, 4, 5, 8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893,6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G, E, H, I,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