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7. 13. 선고 2019가단224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167,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23.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경 소외 C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D 지상에 벼 공동 육묘장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이후 소외 E(상호 :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창호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E로부터 고용되어 아래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15. 12. 10. 처마 홈통의 실리콘 방수 작업을 마친 후 4m 높이의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목 경골 골절,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76,711,500원, 요양급여 65,957,020원, 장해급여 34,796,71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하지의 약 30cm 길이의 선상 반흔, 색소침 착반흔,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제한, 우측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