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6,167,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23.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12.경 소외 C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D 지상에 벼 공동 육묘장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이후 소외 E(상호 :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창호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소외 E로부터 고용되어 아래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15. 12. 10. 처마 홈통의 실리콘 방수 작업을 마친 후 4m 높이의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목 경골 골절,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76,711,500원, 요양급여 65,957,020원, 장해급여 34,796,71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하지의 약 30cm 길이의 선상 반흔, 색소침 착반흔,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제한, 우측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1,115,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소외 E에게 하도급한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6. 1. 17.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함께 작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지급해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5.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1, 2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사업주는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3조 제1, 2항).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4조 제1항).
이러한 법리에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판넬, 창호 공사 부분만을 소외 E에게 하도급 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할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법령 등에 따라 하수급인인 E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을 마련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을 마련하여 적절히 설치․제공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사다리를 이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그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20%로 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부분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등 참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그 발생 빈도가 매우 희귀하고 발병 원인도 다양하여 발생 기전이 현대의학으로도 명확하지는 아니하며, 매우 가벼운 외부의 충격이나 환자의 정신적, 기질적, 유전적 소인 또는 생활습관 등을 원인으로 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그로 인한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인 점, 그밖에 원고가 최초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피고가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련 원고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의 계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다.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성형외과 : 우측 하지의 약 30cm 길이의 선상 반흔, 색소침착반흔으로 노동능력상실률 5%
정형외과 :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마취통증의학과 : 우측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8%, 한편 피고의 책임범위(70%)를 감안하여 12.6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최종적으로 인정함
계산 : 합계 204,072,097원.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가 요양 종료일 이후인 2018. 8. 25.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므로 이에 의한다).
기왕치료비 : 1,288,960원
향후치료비
정형외과 : 약물적 치료, 주기적 외래진료로 매년 1,100,000원
관절유합수술 또는 인공관절수술을 위해 5,000,000원
마취통증의학과 : 진료비, 약제비, 중재적 치료, 정기적 혈액검사로 매년 4,871,000원이 필요. 다만 비용 총계에서 피고의 책임 70%를 반영한다.
성형외과 : 반흔성형술 등 8,800,000원
1회 지출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5. 12.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속적 지출이 필요한 비용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5. 12.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합계 : 80,894,788원 {= 17,268,790원 + 3,658,500원 + (76,469,341원 ×
재산상 손해 : 201,167,308원
공제 및 과실상계의 계산
201,167,308원[= {(일실수입액 204,072,097원 - 장해급여 34,796,710원) + 기왕치료비 1,288,960원 + 향후치료비 80,894,788원} × 80%(원고의 과실 20%를 고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76,711,5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요양 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 25,000,000원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26,167,308원(= 재산상 손해 201,167,308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숙미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404
판결선고
2023. 7. 13.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