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0
판결선고
2020. 5.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19년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9. 10. 1.부터 2019. 10. 31.까지 시간급 5,363원을, 2019. 11. 1.부터 2019. 11. 30.까지 시간급 5,944원을, 2019. 12. 1.부터 2019. 12. 13.까지 시간급 7,463원을 각각 지급하여 위 최저임금액에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임금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9. 10. 1.부터 2019. 1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분 임금 657,000원, 2019. 11.분 임금 478,650원 및 2019. 12. 분 임금 85,950원 등 합계 1,221,6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20. 4. 29. 제출된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