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친환경블럭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17,351,170원과 퇴직금 3,408,4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990,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