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89
판결선고
2015. 2. 5.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3.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749,265원을 비롯하여 별지1), 2)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46,794,126원 및 퇴직 근로자 E의 퇴직금 2,750,75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인진술서, D 외 14명, F, G의 각 진정서
D, A의 상호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급이 합계 49,544,876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수급받은 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