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20
판결선고
2014.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5.부터 2012. 5. 25.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94,2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464,102원을 당사지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 G의 각 진술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1)(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지입차주들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들의 차량과 운송의뢰인들 사이의 운송계약을 주선해 주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E, F, H, G(이하 위 4인을 아울러 'E 등'이라 한다)이 운전한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를 대신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 등의 채용을 대행하여 주었을 뿐이며, E 등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입차주들이고, E 등이 운전한 차량의 관리비용이나 주유대금 역시 지입차주들이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D가 E 등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운송주선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기 소유의 차량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차주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송업도 영위한 점, ② E 등은 D가 신문에 게재한 광고를 보거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D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과 채용을 위한 면접을 한 후 피고인이 채용여부나 근로조건을 결정한 점, ③ E 등은 08:00경까지 D 사무실 옆에 있는 기사 대기실로 출근하였고, D의 소장인 I나 피고인으로부터 그날 배송할 물건이나 배송지를 지정받아 운송을 하였으며, E 등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사고가 발생하면 E 등은 피고인이나 I에게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한 점, ④ E 등의 출·퇴근, 지각, 조퇴, 결근, 휴무와 관련된사항은 피고인 또는 I가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E 등이 요청하면 임금을 가불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일을 잘하면 임금을 인상하여 주기도 한 점, ⑤ E 등은 일관되게 자신들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채용 당시 피고인이 지입차주라고 주장하는 J(피고인의 처), K(피고인의 동생), L(피고인의 동생), M(피고인의 처제)를 만나지도 않았으며, D에 근무하는 동안 위 사람들로부터 업무에 관한 일체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⑥ D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F는 N(2008. 5.경 ~ 2008. 7.경), O(2008. 8.경 ~ 2011. 1.경) 화물차를, E는 P(2008. 7.경 ~ 2009. 5.경), Q(2011. 10.경 ~ 같은 해 12. 5.) 화물차를, G은 N 화물차를, H은 R(2010. 7.경 ~ 2011. 2.경), S(2011. 3.경 ~ 2012. 4.경) 화물차를 운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차량 배정은 피고인이 임의로한 점(R, Q 화물차는 D 명의의 차량이다), ⑦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각 차량들의 지입차주로부터 각 채용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E 등이 운행하는 차량이 변경되는 경우 그 고용주가 변경됨에도 E 등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거나 E 등에게 이를 허락받지도 않은 점, ⑧ E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E에 대한 임금은 M, 피고인, L 명의로, F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F에 대한 임금은 D, J, K, T회사 명의로, H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H의 임금은 M, 피고인 명의로 각 입금되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 등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주와 임금의 지급자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⑨ 피고인이 지입차주라고 주장하는 J, K, L, M는 모두 피고인의 친인척들이고, D 역시 피고인이 대표이사이고, J이 감사, 피고인의 친인척인 U가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회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E 등을 고용하여 운송업무에 사용한 사용자는 D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지입차주인 J, K, L, M로부터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채용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지입차주들의 위하여 E 등을 고용을 대행하여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E 등의 채용과정,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이나 지시권한, 운행차량의 변경권한, 피고인과 위 지입차주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D는 사업주인 지입차주들로부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E 등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43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장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