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2
판결선고
2015. 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3. 8. 10.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한 F의 2013. 8.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임금 합계 4,070,000원을 비롯하여 벌지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811,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C과 근로계약 체결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C의 진술서
H, I, 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20.부터 같은 해 9. 8.까지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C의 2013. 8., 같은 해 9. 임금 합계 1,099,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발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판사 장재익
별지
각주1) 피고인은 I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영문합의서(참고자료3)을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I에게 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것에 불과하므로,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