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6.부터 2013.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2013. 4.까지의 임금총액 13,534,940원, 퇴직금 1,465,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