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0.부터 2014. 2. 27.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D에게 임금 5,750,000원과 퇴직금 737,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