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4,940,000원 및 퇴직 근로자 D의 퇴직금 3,002,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