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토사석채취업을 행한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3. 7. 31.까지 덤프트럭 기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3. 7. 임금 2,500,000원, 퇴직금 4,100,650원 합계 6,600,650원, 2011. 10. 1.부터 2013. 8. 31.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6. 임금 1,610,000원, 2013. 7. 임금 1,610,000원, 퇴직금 3,024,860원 합계 6,244,860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