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
판결선고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원어민강사로 2013. 10. 22.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해고예고수당 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F의 경찰진술조서
E, F의 진정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소53727)
[변호인과 피고인은 정당한 해고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해고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관련 민사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원어민강사로 2013. 10. 22.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9.분 임금 1,19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피해자 처벌불원(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