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인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7.부터 2014. 4. 13.까지 근로하였던 E의 2014. 4. 임금 880,000원 및 퇴직금 3,244,7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