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8. 13. 선고 2015고정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인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7.부터 2014. 4. 13.까지 근로하였던 E의 2014. 4. 임금 880,000원 및 퇴직금 3,244,7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