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1
판결선고
2017.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마트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출납원(캐시어)로 2013. 2. 3.부터 2016. 3. 13.까지 근로한 F에게 최저임금액에 2015. 10. 60,745원, 2016. 1. 60,270원 합계 121,015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부터 2016. 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2,675,455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차미사용수당 1,421,840원 합계14,097,29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3.부터 2016. 3.13.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4,766,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사실확인서,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출퇴근카드, 계좌거래내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출퇴근카드의 자필기재 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출퇴근카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과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F은 근무패턴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출퇴근카드를 세세하게 신경 쓰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이 E마트에서 다음과 같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용기간 : 2013. 2. 3.부터 2016. 3. 13.까지
오전근무 :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오후근무 :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③ 근무패턴 : 주 6일 근무. 월 4일 휴무(원하는 날). 매년 같은 패턴으로 근무
제출된 출퇴근카드 : 2015. 6. ~ 10. / 2015. 12. ~ 2016. 2. [8개월분]
월 수령 임금 : 110만 원 / 국민연금 등은 피고인이 납부
결국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면 제출된 출퇴근카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제출된 출퇴근카드 외의 기간에 대해서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주당 52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고, 피고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도 F에게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미지급 최저임금 등을 산정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받아들이는 부분은 아래 무죄부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출납원(캐시어)로 2013. 2. 3.부터 2016. 3. 13.까지 근로한 F에게 최저임금액에 2015. 10. 466,220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부터 2016. 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4,717,390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차미사용수당 1,547,040원 합계16,264,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 F의 국민연금 258,785원, 건강보험료 146,690원 합계 405,47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금액은 F이 지급해야 할 것을 피고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F에게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이 2015년의 어느 달 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015. 10.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의2015. 10. 405,475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의 최저임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임금 미지급 부분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국민연금 등 합계 2,041,93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금액은 F이 지급해야 할 것을 피고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F에게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계산의 편의상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계산한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면 1,421,840원{=(11일×4,860원×8시간)+(11일×5,210원×8시간)+(11일×5,580원×8시간)}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125,200원 과다 산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의 연장근로수당 2,041,935원 부분과 연차미사용수당 125,200원 부분 합계 2,167,135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의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