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D에 소재한 E 내에서 2017. 11. 1. 부터 2020. 9. 30.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로한 F의 2018. 5월 임금 59,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710,700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1,059,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20. 9. 30.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로한 F에게 2020. 2월 휴업수당 794,4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내역과 같이 휴업수당 합계 3,548,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부터 2020. 9. 30.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6,565,0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 2020. 12. 4.자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상권
각주1) 범죄일람표(1)
각주2) 범죄일람표(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