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74
판결선고
2021. 7.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2014. 1.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의 통장 거래내역, 진정인 사직서, 근로계약서, 관련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224,109원 중 11,624,1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유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