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85,2022
판결선고
2023. 3. 14.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185』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요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요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2021. 6.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69,7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1.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8,772,1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61』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요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요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2021. 9.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084,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소계 140,940,250원 및 연차수당 소계 11,545,280원, 합계 152,485,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8. 17.부터 2021. 9. 15.까지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369,7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번, 11 내지 14번 및 1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126,501,8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 I 작성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J, K, L, M 작성의 각 진정서
J, I, G, H, N, K, L, O, P, D, M, N 작성의 각 진술서
고용보험가입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미지급금상세내역서(K), 퇴직금계산(O)
『2022고단16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정서
Q, R 작성의 각 진술서
전화사실확인(R)
각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기간 및 피해근로자의 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