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24
판결선고
2023. 4. 11.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평택항 부근에 있는 위 회사의 G 공사현장에서 2015. 11. 26.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선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등 합계 1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7,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평택항 부근에 있는 위 회사의 G 공사현장에서 2015. 11. 26.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선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5,964,3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7,694,2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급여미지급확인서,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급여대장,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기간 및 피해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약식명령 받은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8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C, D, B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8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C, D, B에 대한 각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1. 14. 근로자 B, C, D 각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