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63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22. 3.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0. 4. 일부 임금 646,752원, 2020. 5.부터 2020. 12.까지 일부 임금 각 1,212,660원, 2021. 1.부터 2021. 10.까지 일부 임금 각 1,261,280원, 2021. 11. 일부 임금 126,128원, 합계 23,086,960원{=646,752원+(1,212,660원×8)+(1,261,280원×10)+126,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22. 3.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위 D의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임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 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