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건물, 1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7.부터 2025. 8. 7.까지 충남 서산시 D 증축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E의 2024. 11. 임금 2,900,000원, 2024. 12. 임금 5,200,000원, 2025. 5. 임금 5,200,000원, 2025. 7. 임금 5,200,000원, 2025. 8. 임금 1,174,000원 등 임금 합계 19,67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7.부터 2025. 8. 7.까지 충남 서산시 D 증축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E의 퇴직금 6,146,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6. 15.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