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51,2013
판결선고
2014. 3.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흑판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의 K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1. 11, 22. 부터 2013. 6. 19. 까지 O(주)에서 근로한 근로자 K의 2013.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54,0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개인별 체불내역, 퇴직금계산, 급여대장, 연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1995. 7. 1.부터 2013. 6. 14.까지 O(주)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2013. 3월 임금 1,870,280원 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의 C, D, E, F의 각 해당란 기재 및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776,100원 상당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C 등 근로자 11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