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73
판결선고
2014. 4. 2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을 실제 경영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0. 10. 30.까지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0년 10월 임금 716,2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33,0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30. D에서 근로자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06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798,8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E,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20.경까지 D을 경영하였으나, 같은 해 8. 20. 친구인 망 J에게 D의 모든 사업권을 양도하여 그 이후로는 D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2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0. 9.경과 같은 해 10.경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D의 사용자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조립 업체이다. 피고인은 2007. 1. 1.부터 'K', 같은 해 8. 1.부터 '(주)L', 2009. 4. 1.부터 'D'이라는 이름으로 밥솥 뚜껑 등을 조립해 (주)M에 납품하는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해 왔는데, 2009. 4. 1.부터는 N의 명의를 빌려 D을 운영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이 J에게 D의 공장운영권 및 설비 일체를 1,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009. 8. 20.자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2009. 12. 31.'로 정해져 있었으나, 그때까지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그 후 2010. 1. 19.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170만 원이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금융자료상 위 돈의 송금인은 '(D)J'로 표시되어, 위 돈은 D이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D을 J에게 양도하면서 1년간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였고, 그 관리보수의 대가로 월 10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어, 위 돈을 D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렵다. 3) D의 경영 주체, 피고인의 관여 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① 대리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D을 세금 문제로 N 명의로 운영하다가, 그 후 다시 세금을 미납하여 J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다', '급여는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거나 최종 결재하였고, 피고인도 J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였고, 경리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근로자 F은 수사기관에서 'D의 실질 경영자인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법정에서 'J가 피고인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장이 된 후 실제로 회사에 나왔다', '실제 사장이 J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직원들이 주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J는 회사 업무를 전혀 모르므로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업무는 피고인이 모두 관리하였다', '급여 지급 등 금전 관계는 J와 피고인이 함께 하여 직원들은 두 사람이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다', '금전 부분은 피고인이 관여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진술하였다. ④ J의 처 O은 수사기관에 'J는 당시 택시 운전기사로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에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주)M 구매팀장 I은 수사기관에서 'D에서 계약 관련 업무 일체는 피고인이 수행하여 D의 실질 경영자는 피고인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⑥ 한편 피고인의 아들 P은 피고인이 K을 운영할 때부터 함께 근무하였고, D에서는 과장 직책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P은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을 D의 '사장'으로 지칭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체불은 재무 분야를 담당한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여 자신은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⑦ 피고인 역시 'J가 2010. 6.경 후두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J로부터 통장 등을 넘겨받아 근로자들에게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자인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7.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근로자 Q, R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이 D의 실질 경영자이고,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F은 2010. 9. 11.경 업무 중 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후 피고인에게 산재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산재로 처리하면 D 운영에 지장이 있으니 상대 차량의 공제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D 급여이체 처리요청 명세서(2010. 9.)의 대표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D은 (주)M이 자재의 구입부터 조립까지 D에서 모두 수행하는 도급제 방식을 요구하자, 2010. 10. 28. (주)M에 '거래기본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는데, 그 작성자는 P, 승인자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 10. 30.경 근로자들에게 업무중단을 통보하고,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출근을 보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D을 사실상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D 근로자들이 S 등 다른 업체에 입사할 수 있게 소개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J가 2009. 8. 20. 이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근거로 J 명의의 ① 2009. 10. 15.자 사업자등록, ② 2009. 10. 30.자 D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③ 2010. 5. 19.자 (주)M과의 구매단가개별약정, 같은 해 6. 1.자 거래기본계약, ④ 2010. 9. 1.자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등을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J의 명의로 D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계약 등은 마찬가지로 J 명의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주)M과의 계약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거래관계의 종료를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위 근로계약을 J를 대리하여 체결한 사실은 피고인이 자인하였다.
피고인은 또 자신이 2009. 8. 1.부터 2010. 7. 31.까지 T(주)에서, 2011. 3. 1.부터 2012. 5. 1.까지 U(주)에서, 2012. 12. 1.부터 V(합)에서 각 운전기사로 재직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P이 D의 과장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총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