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D, AE, AF, AG, AH, AI,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하여 별지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중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8. 8.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G, H, I에 대하여 별지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중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 AJ에 대하여 한 2013. 11. 25.자 견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는 아산시 BB에 본점을 두고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C 공장과 BD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BC 공장이나 BD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로서 BE노동조합(이하 'BE노조'라 한다) 충남지부 BC지회 내지 대전충북지부 BD지회에 소속되어 있다(이하 BC지회와 BD 지회를 통틀어 가리키는 경우 'BA 지회'라 한다).
망 AC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3. 17. 사망하여 그의 모친인 원고 AD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과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피고와 BA지회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2011. 1. 18.경부터 2011. 5. 4.경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의견 불일치로 그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BA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 간헐적으로 집단조퇴 등의 쟁의행위를 하다 2011. 5. 1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18:00 관할 행정기관에 BC 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으며, 2011. 5. 23.부터는 BD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하였다.
그 후 위 직장폐쇄는 BA지회 조합원들의 2011. 7. 22.자 신청에 의해 진행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이 법원 2011 카합131호)에서 2011. 8. 16. 성립된 조정 결정에 의하여 2011. 8. 21.경 사실상 해소되었다.
한편 피고의 직장폐쇄 기간 중 개별적으로 복귀한 조합원들은 BA지회에서 제명당하거나 BA 지회를 탈퇴한 뒤 2011. 7. 15. BA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후 피고는 복수노조가 되었다.
1차 징계 및 그 취소
피고는 2011. 10. 18. 및 2011. 11.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이하 '1차 징계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BA지회 조합원 27명(1차 징계 원고들 및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외 3명)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점거 등)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이하 '1차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
1차 징계를 받은 BA지회 조합원 27명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처분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법원 2011가합6611호)과 부당징계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183호)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2. 11. 30., 위 행정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3. 4. 12. 1차 해고처분이 절차상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각 제1심 판결에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5. 28. 1차 징계를 취소하고, 1차 징계 원고들을 포함하여 해고된 27명 전원을 2013. 6. 3.자로 복직시켰다.
이 사건 쟁의행위
BE노조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피고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2011년 충남지부 단체교섭(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다가, 2011. 6. 17. 위 단체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2011. 6.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종료를 결정하여 조정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에 BA지회는 2012. 3. 26.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011년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 사건 재징계의 시행
피고는 2013. 10.경. 1차 징계 원고들을 포함하여 1차 징계를 통하여 해고된 27명 중 퇴사 등으로 징계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24명에 대하여 1차 징계와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3. 10. 21.경 1차 징계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출근정지 1 내지 3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재징계'라 한다)를 하고, 나머지 11명(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하여는 징계 해고를 하였다.
이 사건 재징계로 해고된 BA지회 조합원 11명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처분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법원 2014가합1969호)를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5. 4. 24. 위 11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제2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15나11661호)은 2016. 7. 21. 위 11명에 대한 징계 해고에는 아래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과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위 징계 해고는 모두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11명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추가 징계의 시행 피고는 2013. 7.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1차 징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1차 징계 원고들 중 원고 A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이하 '추가 징계'라 하고, 이 사건 재징계와 추가 징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라 하며, 그 기간을 '이 사건 각 징계기간', 징계사유를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사유 및 징계내용은 아래 와 같다.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 등 피고는 BA지회와 사이에 2010. 6. 29. 단체협약(이하 '201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갑 제2호증, 을 제64호증의 3)을, 제2노조와 사이에 2012. 7. 12. 단체협약(이하 '201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을 제63호증의 3, 갑 제126호증)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9 내지 50호증, 제126호증, 을 제1, 2호증, 제13 내지 29호증, 제30 내지 64호증, 제131 내지 137호증, 제1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 중 원고 AJ에 대한 견책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원고 A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J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들'이라 한다)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단체협약(2012년 단체협약은 설립의 효력이 없는 제2노조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에 관하여는 기존의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징계기간에 관하여 원고별 일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 위반 2010년 단체협약 제109조(2010년 단체협약 제109조와 2012년 단체협약 제113조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이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라 한다)는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정당한 쟁의행위인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징계는 쟁의기간 중 일체의 징계를 금지하는 위 단체협약 제109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원고들이 BA지회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점수를 부과하고, 그 점수가 일정 구간 이상이 되자 이 사건 각 징계를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내 직책을 이유로 점수(벌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헌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취지 및 단체 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정당성이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행 등 위규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며, 가사 위규 행위가 있다 하여도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는 무효이다.
징계양정의 하자 설령 원고들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각 징계에 상당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를 하였는바 이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징계의 효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징계가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
관련 법리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부적법하거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BE노조는 2011. 2. 28.경 2011년 임금협약 중앙교섭 요구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저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요구, 발암물질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확정하고 2011. 4. 6.부터 피고를 포함한 BQ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진행하였다.
BE노조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 소속지회와 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다(피고는 2011. 4. 21. 진행된 지부 집단교섭에만 참여하였다). 충남지부는 2011. 6. 17. 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6. 27. 조정 종료결정을 하였다.
지부 집단교섭에 참여한 BE노조 충남지부 각 지회와 관련사업체 대표들은 2011. 7. 14. 2011년 임금협약 갱신안에 합의하여 지부 집단교섭은 마무리되었으나 피고는 위 합의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2011. 7. 27. BE노조로부터 2011년도 임금교섭 요청을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쳤으나, 제2노조가 피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자 2011. 8. 18.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와 제2노조는 교섭을 진행하여 2011. 11. 28. 잠정 합의를 거쳐 2012. 2. 15.경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의 노사관계를 자문한 노무법인 BR(이하 'BR'이라 한다)이 작성한 2011. 11. 4.자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문건 등에는 '2011년 임금협상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2노조와의 임금협약은 신속하게 진행 체결하여 제2노조 조합원 확대의 기회로 삼되, BA 지회와의 교섭은 최소화하거나 최대한 장기화한다.'는 교섭방침이 기재되어 있다.
BE노조는 2012. 1. 10.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2. 1. 26.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BA지회는 2012. 3. 26.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BA지회는 2013. 10.경까지 쟁의행위로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 순회, 사업장 내외의 피켓시위 등을 하였으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 구속을 요구하거나 제2노조를 비방하고, 피고 관리직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BA지회와 피고는 2011. 12. 2.부터 2013. 8. 29.경까지 65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2013. 8. 22. 64차 교섭에서 피고가 생산기여금으로 각 19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BA 지회는 피고가 2011년 12월경 제2노조에 생산기여금으로 각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BA 지회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300만 원을 요구하며 피고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BA지회는 2013. 8. 29.경 8기 집행부 임원 선거를 이유로 교섭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임금교섭이 중단되었다. 피고는 선거가 끝나자 2013. 10. 14., 같은 해 11, 5., 같은 해 12. 2. 및 12. 19. 모두 4회에 걸쳐 교섭 재개를 요청하였다.
한편 2012. 9.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를 통하여 피고와 BR 사이의 자문계약, 전략회의 문건 등이 다수 공개되면서 피고가 BA지회의 조직력 약화 또는 제2노조 설립을 기획·주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후 고용노동부는 2012. 10. 19.경 BR이 피고 등 기업체에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도 상담하였다는 이유로 BR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BA지회와 피고는 2013. 1. 15.경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주선으로 노사 현안 문제에 대한 특별교섭을 개시하였다. BA 지회는 2013. 1. 24.경 특별교섭 상견례에서 5대 선결과제로 '피고 최고경영자의 공개사과 및 책임자 처벌, 모든 징계 무효화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와 재징계 금지, 2011년 이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철회, 2011년 직장폐쇄 이후 발생한 부상자 치료 보장, 어용노조 설립에 대한 지배·개입 사실 인정'을, 특별교섭 주요 요구안으로 '악화된 근로조건 개선, 노동3권 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였고, 2013. 2. 5.경부터 2013. 3. 27.경까지 특별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BA 지회가 결렬을 선언하였고, 그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주재로 2013. 4. 18., 4. 23. 및 4. 29. 에 노사대화를 진행한 후 2013. 4. 29.부터 2013. 5. 21.까지 노사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BA지회는 '해고자 복직, 부상자 치료, 손해배상청구 철회'의 3대 현안 등을 다음 특별교섭기일 이전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제39 내지 50호증, 을 제13 내지 2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1)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A지회와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교섭사안으로 2011. 12. 2.부터 2013. 8. 29.까지 65차례 교섭이 진행된 점, 피고는 64차 교섭에서 생산기여금으로 각 19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BA지회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BA지회를 제2노조(생산기여금으로 각 320만 원을 제시)와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제안을 거부한 점, BA 지회 임원 선거로 교섭이 중단된 후 피고는 선거가 끝나자 2013. 10. 14. 부터 교섭재개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2011년 임금교섭이 2013. 8. 29. BA지회의 임원 선거 등으로 일시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여전히 2011년 임금교섭에 있다고 보인다. 또한 BA 지회가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 등의 처벌 등을 요구하거나 제2노조와 피고에 대한 비난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고, 임금교섭에 위와 같은 주장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절차적 정당성 BE노조 충남지부가 2011. 6.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던 사실, BE노조가 2012. 1.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26. 위 신청을 취하한 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BE노조 충남지부의 조정신청일인 2011. 6. 17.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12. 3. 26.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E노조의 3단계 교섭형태인 중앙교섭(BE노조 담당),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개별교섭)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방식에 불과하여 일체로서 하나의 단체교섭에 해당하고, 중앙협약, 지부협약, 사업장협약이 단일한 단체협약을 구성하는 점, BE노조 충남지부 집단교섭 중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이상 이후 중앙교섭이 진행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중앙교섭 중에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시 조정신청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BE노조가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바로 취하한 것은 BE노조 충남지부가 기존에 신청하였던 2011. 6. 17.자 조정신청과 중복된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는 적법하다고 보이고, 달리 위 찬반투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E 노조 충남지부가 2011. 6.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후 2012. 3. 26.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개시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소결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쟁의행위에는 목적·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차 징계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1차 징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1차 징계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달리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위 규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쟁의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A 지회는 피고의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을 근거로 쟁의권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및 그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 지회가 의도적으로 쟁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들의 경우 BA 지회의 단체행동권 침해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징계로 인하여 BA 지회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에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BA지회의 전·현직 임원 또는 조합원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여한 정도, 위 지회 내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로 BA지회의 단체행동권이 저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징계는 이에 대해 적용되는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는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되는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그러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내지 이 사건 각 징계의 양정 위반 등에 대하여는 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 AJ은 이 사건 각 징계 중 자신에 대한 견책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징계가 무효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AJ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들의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정직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 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미지급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원고들의 임금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성격에 대한 판단
제2노조 설립의 효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제2조 제4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제2조 제4호 각 목)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 자주성, 단체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이 담긴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위 제2조 제4호 각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98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노동조합의 설립은 무효이다.
인정사실
BE노조와 피고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2011. 1. 18. 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년 4월경부터 BR의 자문을 받아 왔다.
BR이 피고에 보낸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회사의 대응전략으로 '온건 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라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BR이 피고에게 보낸 '노동조합 설립 절차'라는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BR과 피고는 제2노조 설립을 전후하여 수회에 걸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왔는데, 위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노사관계 안정화, 경영 정상화 계획, 제2노조의 설립 및 제2노조의 조합원 확보 등을 통한 제2노조 활용전략, 교섭창구의 단일화 등이었다.
BR이 피고의 자문 요청에 따라 제2노조의 설립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보낸 각종 문건에는 BE노조 소속 조합원과 제2노조 소속 조합원 간에 징계 양정에 있어 차 등을 둔다든지, 임금 협상에 있어 BE노조와 제2노조 사이에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등의 제2노조의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제2노조의 조합원 확보가 예상보다 미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 제2노조의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다.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대부분 앞서 본 전략 회의에서 그대로 논의되었다.
피고는 앞서 본 각종 문건 및 전략회의를 통한 BR의 자문에 따라 제2노조의 설립을 위한 총회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였고, 2011. 7. 14. 개최된 제2노조의 설립 총회는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총회 다음날인 2011. 7. 15. 제2노조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위 설립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제2노조의 규약은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가 작성하여 준 것이다.
제2노조가 설립된 이후 피고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제2노조가 피고 내 과반수 노조로서 2011년 임금협상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제2노조 가입을 권유 내지는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2011년 임금협상에서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자, 피고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BE노조 및 제2노조와 각각 개별적으로 2011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진행된 2011년 임금협상에서 피고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제2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에 따라 제2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BE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2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제2노조가 여전히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자 앞서 전략회의에서 제2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대로 지금까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던 피고 관리직 사원들이 제2노조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제2노조는 2012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피고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은 위와 같이 제2노조 설립에 관여한 행위 및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을 종용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2. 17. 선고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2016고단2490(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노66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781 판결}. (12) 한편, 피고는 2011년 10월경 불법파업에 임한 BE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2노조 조합장은 위 소송이 제기되기 한 달 전에 이미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BE노조는고와 제2노조를 상대로 '제2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내 과반수 노조 행세를 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제2노조 설립은 무효'라는 이유로 제2노조 설립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7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4. 14. '제2노조는 설립 자체가 피고가 계획하여 그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피고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2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2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제2노조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년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이에 제2노조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695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0. 27. 제2노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제2노조가 다시 대법원 2017다51610호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9, 1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노조는 그 설립을 위한 계획 및 실제 설립 과정이 모두 피고의 그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피고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제2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2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인 이상 제2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년 단체협약도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2012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에는 2012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2노조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년 단체
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2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인 이상 제2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년 단체협약도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2012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에는 2012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2노조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년 단체협약에 대한 BA 지회의 추인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라 하더라도 BA 지회가 2012년 단체협약을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에는 2012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47호증, 을 제14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A지회 간부였던 BS, BT, BU, 원고 AV가 피고를 상대로 제2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년 단체협약이 BA 지회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실(이 법원 2015가단109078호)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건은 BA지회가 아닌 BA지회 조합원 4명이 소를 제기한 것에 불과한 점, 위 사건에서 문제된 근로시간 면제 관련 규정(2012년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0년 단체협약 제35조와 별개의 규정인 점, 2012년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이 규정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근로시간 면제인원, 사용시간, 사용대상 업무, 사용절차)은 별도의 합의로 미루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위 사건에서는 2012년 단체협약 외에 BA 지회와 피고 사이에 오간 공문 등을 근거로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 점, 위 사건의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제2노조 설립이 무효이므로 그가 체결한 2012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2012년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BA 지회가 2012년 단체협약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012년 단체협약의 여후효 유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실효된 단체협약 중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바, 2010년 단체협약이 2012. 10.경 해지됨으로써 단체협약의 공백 상태가 발생한 이상 위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2012년 단체협약이 소위 여후효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징계가 무효가 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될 임금에는 2012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2년 단체협약이 여후효를 가진다고 하면서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법리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유효기간 만료, 합의해지 등으로 실효된 경우를 전제로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를 피하기 위한 취지인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와 제2노조 사이에 체결된 2012년 단체협약이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이 분명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에는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010년 단체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임금청구가 아니어서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2010년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2012년 단체협약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는바, 2012년 단체협약이 무효일 경우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임금 지급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뿐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단체협약의 유·무효와 관계 없이 원고들이 해당 기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원은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0년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의 조건 불성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이 사건 각 징계가 무효이고, 이 사건 각 징계에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2010년 단체협약 제35조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 내지 부당정직으로 판정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성취될 경우에만 피고가 해당 조합원에게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판정은 종국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정이 없었으므로 제35조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원고들은 그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0년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 내지 부당 정직으로 판정이 있는 경우 즉시 원직 복귀시키며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50%를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법원에 의한 부당 정직 판정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0년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의 '판정'은 확정된 것만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이 사건 각 징계가 무효이고, 피고가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경우, 2010년 단체협약 제35조의 '평균임금의 150%'란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평균임금의 100%를 넘는 부분은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단체협약 규정의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50%는 부당해고를 억제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원직복귀를 시키도록 피고에게 제재를 가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위약벌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위약벌은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가사 위 규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감액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징계기간 중 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관련 법리 등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징계가 무효이고, 이 사건 각 징계에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 X, AQ, AZ의 2차 징계기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징계기간 동안의 각 일평균임금이 별지 의 '일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128호증, 을 제154, 1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X, AQ, AZ의 2차 징계기간의 경우 그들의 각 일평균임금이 별지 의 '일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 그들이 2차 징계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보조비가 별지 의 '보조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으로서 2010년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징계기간 동안의 위 일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의 합계액에 미지급보조비를 더한 금원인 별지 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원고 A, X, AQ, AZ의 2차 징계기간 일평균임금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X, AQ, AZ의 2차 징계기간의 경우 일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수에 징계로 인한 출근정지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평균임금(원고 A 178,326원, 원고 X 138,757원, 원고 AQ 130,694원, 원고 AZ 142,237원)이 아닌 피고가 주장하는 일평균임금(원고 A 115,742원, 원고 X 88,276원, 원고 AQ 100,190원, 원고 AZ 121,123원)이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쟁의행위 중의 징계가 무효인 이상 이로 인한 출근정지기간은 일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 X, AQ, AZ의 보조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X, AQ, AZ의 경우 징계를 받았으므로 임금에 김장보조비, 설날보조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쟁의행위 중의 징계가 무효인 이상 징계를 이유로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의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중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최후 징계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인 2014. 8. 6.부터 원고 A, B, C, D, E,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D, AE, AF, AG, AH, AI,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경우 2018.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8. 7.까지, 원고 G, H, I의 경우 2018. 9.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9. 13.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최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12년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4. 8. 6. 으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2010년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현재 청구하고 있는 금원은 소 제기 당시 청구한 금원과 다른 성질의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4. 8. 6. 이 아닌 2018. 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일관하여 이 사건 각 징계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고 있음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혜령 김다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