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42
판결선고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주)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유리생산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5. 10.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기계설비 및 물류라인 보완 업무를 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J의 2013. 5. ~ 6. 임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99,498,359원 및 근로자 4명 의 퇴직금 6,044,821원 등 합계 105,543,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 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L, M, N, O, P의 각 진술서
Q의 진정서
퇴직사원 및 일용직 근로자 미지급 급여 지급 일정 제출의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 N, O,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악질적인 임금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유리생산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외 3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각 해당함. 3. 결론
공소기각
판사 윤성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