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13
판결선고
2015. 2.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3층 301호 중 301-1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8.부터 2014. 3. 7.까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253에 있는 주식회사 삼광글래스 등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 2.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0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77,332,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8.부터 2014. 3. 7.까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253에 있는 주식회사 삼광글래스 등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8,845,09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 합계 253,996,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G, H, I,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O, P, Q, R, S, I, T, U의 각 진정서
각 급여대장,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금품의 액수, 금품체불의 경위, 범행 후 체불금품의 지급을 위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노력 여부, 피해 근로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의 지급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