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2
판결선고
2015. 6.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4.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남, 59세)"에 대한 임금 6,817,128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44,5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근로자 F의 퇴직금 1,454,360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892,1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 F의 각 전화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 당초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후 근로자 C과 합의되어 이 부분이 공소기각된 점, 근로자들이 당초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3, 23, 32면, 한편 근로자들은 이를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부터 2014.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3,752,9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