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5. 1.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F의 진술서의 기재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757
판결선고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5. 2. 임금 일부 1,431,410원, 2015. 3. 임금 1,691,100원 등 임금 합계 3,122,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