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804
판결선고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2.부터 2015.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2. 임금 2,583,340원, 기타 금품 562,960원 합계 3,146,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0,560,1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근로자 D의 퇴직금 7,809,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5,003,1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임금대장, 각 금품체불내역, 각 잔업교통비, 상여금, 연차수당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