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 B는 공동하여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F지회에게 32,846,355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2. 24.부터, 피고 B는 2016. 3. 18.부터 각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F지회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위 원고가, 30%는 피고 A, B가 각 부담하고,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F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30%는 피고 A, B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 노무안전법인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04. 6. 7.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F지회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이며, 원고 F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G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H은 2009. 12. 23.부터 현재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I는 G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부터 2015. 9. 13.까지 노무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A는 J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 B, C은 2014. 12. 29.경 G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피고 노무안전법인 D(이하 '피고 노무법인'이라고 한다)은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및 교섭 등에 관한 자문, 지원, 기타 연구용역 등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노무법인의 대표자이다.
G 신설노조의 설립 모의
G 사측은 2014. 9. 18. 원고 F지회와 사이에 기존의 주야 맞교대시스템을 2015년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로 바꾸기 위한 인력충원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신입사원의 모집을 추진하였다.
피고 A는 2014년 10월경 H에게 "경찰,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G에 입사시킨 뒤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제1노조(원고 F지회를 의미한다)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보자"고 제안하였고, H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 A는 2014년 10월경 피고 B에게 "G에서 경찰, 특전사 출신으로 신입사원을 뽑아 기존 금속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별도의 노조를 만들에 가입시킬 계획이니 경찰 출신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K에게 같은 취지로 특전사 출신을 추천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 E은 피고 노무법인 명의로 2014. 11. 5.경 G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여 제1노조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된 'L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I에게 전달하였고, I는 이를 H에게 보고하였다.
G 신설 노동조합의 설립
피고 A, B와 H, I는 2014. 12. 2.과 2014. 12. 20. 피고 B와 M, I 등이 모집한 신입사원 60명 중 경찰, 특전사 출신 팀장급 20명을 만나 입사 후 원고 F지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하였고, G은 2014. 12. 29. 경찰 출신 13명,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였다. G 사측과 원고 F지회 사이의 2014. 12. 22.자 단체협약 제5조 제1호에 따라 위 신입사원 60명은 입사와 동시에 원고 F지회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
H은 2015년 1월 하순경 I에게 위 신입사원들에게 제2노조 가입 활동비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I는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위 신입사원 중 팀장금 20명에게는 월 1,250,000원씩을, 조장급 13명에게는 월 250,000원씩을 각각 지급하였다.
G의 기존 재직자인 N은 2015. 3. 9. 원고 F지회를 탈퇴하고 2015. 3. 11. G 제2노조(이하 '이 사건 신설노조'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H은 2015. 3. 13. I에게 신입사원들을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어서 I는 피고 B에게 신입사원들을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B는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원고 F지회를 탈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3. 19.부터 2015. 4. 15.까지 2014. 12. 29. 신규채용된 신입사원 중 52명과 기존의 재직자 중 4명이 원고 F지회를 탈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였다(이하 H, I 등이 원고 F지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를 설립하여 원고 F지회를 약화시키려했던 행위를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라고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H, I와 피고 A, B는 이 법원 2015고단2056 사건에서 2016. 7. 15. 'H, I와 피고 A, B는 공모하여 제1노조(원고 F지회) 미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위반 범죄사실로 H은 징역 10월, I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A,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A, B와 H이 항소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6노2134), 피고 A, B는 항소를 취하하였고, 2016. 11. 10. H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검찰은 2015. 11. 30. 피고 E, C에 대하여 'H, I 및 피고 A, B와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신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퇴사조치
G 사측은 2015. 6. 23. 원고 F지회와 사이에 이 사건 신설노조의 조합장인 N과 이 사건 신설노조의 조합원인 2014. 12. 29. 신규채용된 신입사원 중 52명과 기존의 재직자 중 4명을 2015년 7월 중으로 퇴사 조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가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G 사측과 원고 F지회가 위와 같이 합의하자 이 사건 신설노조의 조합원인 신입사원 중 52명은 2015. 6. 24.부터 G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G 사측은 위 52명에게 '회사의 채용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채용되었으므로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채용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G 사측과 원고 F지회는 2015. 8. 10. 위 합의서의 이행 및 기타 후속조치를 위한 합의서(을가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생산 정상화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생산정상화를 위한 현장의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에 따라 신규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2015년 6월 23일 노사합의의 채용취소 규모(퇴사조치자 포함) 및 고객사 공급물량감소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30명으로 한다.
[6.23. 합의 이행 및 기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회사는 2015년 6월 23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회사는 퇴사조치자들에 대한 퇴사조치를 8월 24일까지 시행 완료하며 채용취소자들의 기숙사 퇴거에 대한 퇴거불응 시 즉시 퇴거불응죄 및 가처분 등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고 8월 31일까지 강제퇴거 시킨다.
회사는 2015년 발생한 사건의 피해복원 및 노사관계의 복원에 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회사는 2015년 폭력사태로 발생한 부상자들의 병원치료 및 조합원의 심리치료비용으로 0.7억 원을 조합에 지급하고 부상자 치료기간(휴직기간)의 근태는 정상으로 처리한다.
G 사측은 2015. 8. 24. 기존의 재직자 중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한 5명에 대하여도 퇴사조치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