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26. 선고 2016고정21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