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605
판결선고
2017. 2.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업주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부터 2015.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남, 49세)에 대한 임금 3,353,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876,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남, 47세)에 대한 퇴직금 4,188,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6,766,4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F,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의 각 기재
각 진정인 퇴직금 산정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46,625,535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