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자동차 내장 플라스틱 부품 도장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3.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594,418원 및 2016. 9. 임금 4,613,120원 등 금품 합계 30,506,1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총 금품 합계 132,333,3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