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1305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보성녹돈에 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1, 14, 15 기재 각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근로자에 대한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9, 24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