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보성녹돈에 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1, 14, 15 기재 각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근로자에 대한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9, 24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05,2017
판결선고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005』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마트'와 'E마트'를, 같은 구 F에서 (주)G를 통하여 'G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I과 2014년 가을부터 위 'G마트'와 'D마트'에 육류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위 마트들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 4. 22. 피해자에게 위 D마트의 물품대금 61,559,636원, 위 G마트의 물품대금 37,953,059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미수금 결재 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및 (주)G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각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받았고,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9. 8.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금액 31,602,936원, (주)G를 상대로 청구금액 6,572,900원으로 하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신청하여 주식회사 비씨카드 등으로부터 수령할 신용판매대금 채권에 대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9. 피해자에게 "카드회사에 압류를 해도 3순위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변제 받으려면 1~2년이 걸릴 것이다.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고 신청을 취하하여 주면 내가 E마트를 팔아서라도 D마트 200만 원, G마트 200만 원, 총 400만 원씩 매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50~60억 원에 이르렀고, 2015년부터 위 마트들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피해자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고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고 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위 추심 청구금액 38,175,836원 상당의 변제를 유예 받아 피해자가 집행을 해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05』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D마트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11. 7.부터 2015. 6. 11.까지 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1,305,1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20 내지 23, 25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 39,805,419원 및 퇴직금 21,305,10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미수금결재이행확인서, 지급명령서
문자메시지 사본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마트를 팔아서라도 매주 총 4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한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E마트를 매각한 이후 그 대금으로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2017고단130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산정내역, 퇴직금산정내역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수금결제이행확인서를 통해 2016. 11. 31.까지 미수금을 2,000만 원 대로 줄이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기한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발령받자 자금경색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본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7고단1139』
피고인은 2016. 5.말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인 ㈜보성녹돈 영업직원인 O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와 G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50~60억 원에 이르고, 2014년 가을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오던 업체에 물품대금 약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더 이상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D마트에서 40,518,719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고, 2016. 6. 24.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G마트에서 37,605,419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34,540,283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판단
고소장 및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돼지고기를 납품받기로 할 무렵인 2016. 6.경 피고인의 채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종래 육류를 공급받아 오던 업체에 대한 대금연체로 더 이상 육류를 공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육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어느 정도의 미수금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금액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돼지고기를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여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고 그 중 4,000여만 원 상당의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육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7고단1305』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8, 11, 14, 15, 18, 19,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28,358,638원 및 퇴직금 24,702,40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임지웅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미수금을 2,000만 원 이하로 줄이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미수금결재이행확인서(증거기록 86쪽) 및 출고처원장(증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31.까지 미수금을 2,000만 원 대로 줄이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