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36
판결선고
2017. 11.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501호 소재 ㈜D의 경영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사업장에서 2013. 5. 16.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89,424원, 2016년도 연차미사용수당 1,96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7,289,5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사업장에서 2013. 5. 16.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278,878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73,150,3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각 진술조서(E, F)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직원 퇴직금과 16. 12. 급여분, 퇴직금 계산, 연봉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급여 ·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하고 난 후인 2017. 1. 10.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로부터 14일이 지나기전 사이 기간에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대표가 되었다는 이유로 법률적으로는 범죄사실 기재 각 죄책을 지게 되었지만, 이와 같이 임금,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이 체불되게 된 것에 피고인의 책임은 크지 않아 보인다. 기록에서도, 애초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D의 실제 대표는 G, 명의상 대표는 H으로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각 진정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은 ㈜D를 운영하던 G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인 2016. 11. 15.에야 ㈜D의 일반관리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수사기록 54면), 피고인은 2016. 12. 무렵에는 오히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위하여 다소 노력한 바도 보인다. 더욱이 ㈜D의 부실 경영 책임은 G에게 있는데도(피고인 역시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 수습을 위하여 노력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책임을 오롯이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해 보이기까지 한다(실제로 가장 많은 임금 · 퇴직금 미지급 채권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근로자 F은 2017. 10.26.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고 이직을 알아봐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임금, 수당 또는 퇴직금 체불 사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점과 미지급 임금, 수당 또는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택하고, 벌금액을 정하였다.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