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5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곤형(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702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5.부터 2016.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9월 임금 1,061,280원, 2016. 10월 임금 192,960원 합계 1,254,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6. 8. 15.부터 2016.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16. 8.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지웅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