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29,2017
판결선고
2018.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829』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8. 22.부터 2016. 4. 19.까지, 2016. 5. 17.부터 2017. 7. 25.까지 용접 등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950,490원 및 퇴직금 3,073,2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총 74,157,930원 및 퇴직금 총 18,393,6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969』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부터 근무하다가 2017. 6. 9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임금 1,36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599,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9』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F, G)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진정신고서
각 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2017고단296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H, I)
전화진술서(E)
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품을 체불하게 된 사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