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04
판결선고
2018. 8. 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주)D'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보험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6.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7월분 임금 차액 4,429,040원, 2016년 8월분 임금 4,967,740원 합계 9,396,78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8,779,92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정서
급여이체진행내역, 소득내역, 계약직 연봉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소득명세서[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① 수사기관에서의 E의 진술(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별도로 탄핵을 위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음),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③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7가소2526) 1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 점, ④ 위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퇴직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과 E 사이에 다른 돈거래가 있어 지급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