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12. 7. 실시한 위원장선거 및 2018. 3. 12. 실시한 위원장재선거는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은 각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 52명으로 이루어진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1>의 조합원이다.
피고 조합은 2017. 12. 7. 위원장선거(이하 '1차 선거'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조합의 기존 위원장이던 C이 위원장에 각 입후보하였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 52명은 전원 1차 선거에 참여하였는데, 원고가 23표를, C이 26표를 획득하였고, 3표가 무효표로 인정되어 C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 D는 B에 입사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아래 피고 조합 규약 제28조 제7항(이하 피고 조합 규약은 '이 사건 규약'이라 하고, 제28조 제7항은 '이 사건 제한 규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1차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여 C에게 투표하였다.
원고는 2017. 12. 8. 1차 선거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서 E, F, G로 구성된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8. 2. 22. 1차 선거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C의 피고 조합 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합3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인 2018. 3. 10. "이번 선거를 다시한번 조합원들과 상의하여 재선거를 하고자 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2018. 3. 12. 15시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공고를 하고, "이번 위원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다시 한 번 조합원 여러분께 선거에 관하여 물을 내용이 있어 임시총회를 12일 15시에 개최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피고 조합은 2018. 3. 12. 1차 선거에 관해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약 제28조 제3항에 의해 다득표자인 C 1인에게만 가부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의 위원장재선거(이하 '2차 선거'라 한다)를 하였는데, C이 전체 35표 중 찬성 30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차 선거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2차 선거는 1차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실시된 것이므로 1차 선거에 하자가 있는 한 2차 선거에도 하자가 있고, 2차 선거 단독으로도 공고 기간을 어기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2차 선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피고 조합 주장의 요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인바,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 2차 선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판단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2. 22.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3. 10. 2차 선거에 대한 공고를 하고, 2018. 3. 12. 이 사건 규약 제28조 제 3항에 의해 C에 대한 가부투표인 2차 선거를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바, 2018. 3. 12. 이루어진 2차 선거는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이 사건 규약 제16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장 또는 대의원 2/3 이상 또는 조합원 2/3 이상임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규약 제19조 제3항), 2차 선거는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원 선거 공고는 선거일 10일 전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선거는 불과 선거 2일 전 공고가 있었던 점(이 사건 규약 제28조 제6항), 1차 선거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선거는 1차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1차 선거의 다수득표자인 C에 대하여 가부투표를 실시한 것에 불과하여 1차 선거의 하자와 분리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C에 대하여 가부투표를 실시한 2차 선거에는 여전히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차 선거의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고, 2차 선거는 또한 이 사건 규약 및 강행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1차 선거의 하자를 승계하고 있다 할 것인바, 결국 2차 선거는 그 효력이 없고,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1차 선거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차 선거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무효인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1차 선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B의 사장인 H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C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1차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D는 이 사건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1차 선거에서 투표를 하였다. 또한 피고 조합은 묵시적으로 선거 전 13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I은 1차 선거 전 13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1차 선거에서 투표를 하였는바, 선거권이 없는 자들이 1차 선거에 참여하였다.
피고 조합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선거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 사건 규약 제28조 제3항에 따라 2차 선거를 실시하였고, 2차 선거에서 C이 당선인으로 확정되었으므로, 1차 선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1차 선거에는 아무런 무효 사유가 없다.
H이 1차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볼 아무런 여지가 없다.
D가 이 사건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1차 선거에서 투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었으면 당연히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위 규정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위반이므로 위 규정은 효력이 없다. 또한 가사 D의 선거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이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1차 선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한편 선거일 전 13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I의 경우 그의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판단
1차 선거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당초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차 선거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음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차 선거로써 1차 선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여전히 1차 선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한 규정에 위반된 D의 선거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규약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제한 규정이 마련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간(3개월)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조합원들의 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한 규정은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D는 이에 위반하여 1차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차 선거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부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의 선거자체가 포함됨은 명백하고, 한편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총회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므로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9.자 95마645 결정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임원의 선거에 관한 총회 의결사항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D가 이 사건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1차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앞서 살펴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차 선거 당시 피고 조합의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수는 51명이고, 1차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도 51명인 점(각 D 제외), 1차 선거 당시 C의 득표율은 약 49.01%[C 득표수 25표(D 제외) /총 투표수 51표(D 제외)]로서 총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에 이르지 못하는 점,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규약에 의할 때 다수 득표자 1명에 대해 가부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 여부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선거 당시 이러한 절차가 시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1차 선거는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차 선거는 이 사건 규약 및 강행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고, 피고 조합의 위원장 선거의 효력 유무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전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원고의 D와 관련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혜령 김다슬
각주1) B에는 65명의 노동자가 있고 세 곳의 노동조합이 있는데(복수노조), 피고 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을 제1호증 참조).
각주2) 이 사건 제한 규정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