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8
판결선고
2018. 4.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5,384,73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소득세 환급금 합계 7,999,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8,230,165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965,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E, F, G의 각 진술기재
각 급여대장,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태도 및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17. 11. 20.까지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24,490,900원과 소득세 환급금 30,310원 등 체불금품 합계 24,521,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17. 11. 20.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7,911,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장) 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 B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