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5. 26. 선고 2018고단234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6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1>은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