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16
판결선고
2018. 7.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7. 6. 23.까지 운송기사로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 본인 작성 업무일지
피고소인 제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7. 6. 23.까지 30일에 대한 임금 차액 1,096,774원 등 임금 합계 1,203,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D의 의사가 포함된 진정(고소)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