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83
판결선고
2018. 8. 2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2.부터 2017. 1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8월 임금 100,000원과 2017년 10월 임금 100,000원, 2017년 11월 임금 90,322원 등 임금 합계 290,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2.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진정인)
수사보고(진정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