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천안시 일원에서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07년, 2008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은 다음과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⑴ 2006. 12. 26. 2007년 임금협정 체결
⑵ 2008. 6. 1. 2008년 임금협정 체결
⑶ 2009. 9. 30. 2008년 임금협정 제3조에 대한 수정안 체결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천안시지역에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후 임금협정 체결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다음과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⑴ 2010. 8. 10. 2010년 임금협정 체결
⑵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각 임금협정 체결
위 각 임금협정상 ‘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1주 20시간, 1월 86.6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정 최저임금 및 원고들의 임금 수령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위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서 [별지2] 각 ‘기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을 받았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에 임금협정상 월 소정근로시간 86.58시간을 곱한 기본급을 포함한 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 41, 4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인 2007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90시간(2018년 12월까지는 주휴시간 제외하여 143시간)이었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상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로써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종전의 월 소정근로시간 190시간(2018년 12월까지는 주휴시간 제외하여 143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월 소정근로시간 190시간 내지 143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결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그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들 주장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전 2007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 190시간(주휴시간 제외시 143시간)이다. 2007년 임금협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은 월 26일 만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월 13일 만근인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11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190시간[= 11시간/일 ×(월 만근일 13일 + 월 평균 주휴일 4.3일), 이하 소수점 미만 버림], 주휴시간을 제외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43시간이 된다.
⑵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2007년, 2008년 각 임금협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격일제 근무형태를 취하면서 배차시간(출고 후 입고시간)을 07:00부터 다음날 04:00까지로 하고 1일 5시간 30분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중 단지 배차시간 내지 택시를 운행한 시간 등으로부터 추단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90시간(주휴시간 제외시 143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이용되어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된다. 근로기준법은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규제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긍정하고 있다(앞서 본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 매일근무 근로자와 다르게,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과 같은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이하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 등과 같은 매일 근무택시운전근로자(이하 매일근무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거나, 격일로 근무하는 1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매일근무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사업장과 같은 택시업계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원고들과 같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사업장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임금협정 등에 따라 서면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택시를 격일로 운행하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같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2007년, 2008년 각 임금협정에 따른 격일제 배차시간(출고 후 입고시간)이 07:00부터 다음날 04:00까지의 21시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위 배차시간 내에서 실제 택시를 운행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들과 같은 격일제 근로자는 매일근무 근로자와 비교하면, 매일근무 근로자가 2일 동안 배차 받는 시간을 합한 시간을 격일로 근무하는 1일에 배차 받음으로써, 월 만근 기준 실질적으로 매일근무 근로자와 동일한 시간을 배차 받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실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간주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중시하여 격일제 근로자가 매일근무 근로자와 동일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2일을 평균한 배차시간이 동일할 경우 1일 2교대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2일분을 합산한 12시간으로 정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일 근로시간을 제한하면서 간주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와 달리 노사합의로 격일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1일을 중시하여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하는 1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되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예컨대 2일을 평균한 배차시간은 동일함에도 1일 2교대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각 6시간으로 동일하게 정하면서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⑶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격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90시간(주휴시간 제외시 월 143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이용되어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고,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실근로시간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과 같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사업장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임금협정서 등에 따라 서면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택시를 격일로 운행하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같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격일제 배차시간(출고 후 입고시간)이 07:00부터 다음날 04:00까지의 21시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위 배차시간 내에서 실제 택시를 운행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체결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각 임금협정에는 그 배차시간 내에서 1일 5시간 30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다만 월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해 역으로 계산된 형식적인 시간으로 11시간을 도출하여 이를 2일 근무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9. 9. 30. 2008년 임금협정 제3조에 대한 수정안을 체결하면서 1일 5시 30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 없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도 없음을 명시하였는데, 위 수정안 체결 당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한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 임금의 기초가 되는 사납금의 액수가 결정되었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지 여부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으며, 초과근무를 선택한 경우 그 초과근무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 초과운송수입금의 수익을 올리는데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1일의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에 관한 진정한 합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차시간 내지 실제로 택시를 운행한 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과중한 근무를 제한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인바, 결국 이러한 법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의미를 넘어 그 자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인 이상, 천안지역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실제로 하루 동안 택시를 운행한 평균의 시간은 그 개념상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며, 특히 그러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다른 회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임금협정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90시간(주휴시간 제외시 월 143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들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종전의 월 소정근로시간 190시간(주휴시간 제외시 월 143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을 수정안 체결 전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5시간 30분(격일근무기준 1일 11시간)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의미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9. 30. 체결된 2008년 임금협정 제3조에 대한 수정안을 무효로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수정안에 따라 원고들의 격일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2010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이상 이를 노사합의에 따른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하더라도 원고들이 2016년 내지 2020년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거나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소결론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전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90시간(주휴시간 제외시 143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2016년 내지 2020년 사이 원고들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점 및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