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6. 15. 선고 2019고단2320 판결

2019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9고단2060』

피고인은 아산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분 임금 4,572,030원, 2018. 8.분 임금 5427,730원, 2018. 9.분 임금 4,116,310원, 2018. 10.분 임금 3,649,660원, 2018. 11.분 임금 3,153,520원, 2018. 12.분 임금 210,970원 등 합계 21,130,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4,351,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20』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부터 2018. 12.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7월분 임금 2,856,620원, 2018. 8월분 임금 2,947,220원, 2018. 9월분 임금 3,010,130원, 2018. 10월분 임금 3,069,740원, 2018. 11월분 임금 3,010,130원, 2018. 12월분 임금 3,129,350원, 2019. 1월분 임금 2,983,690원과 2018. 여름 상여금 1,007,990원, 2019. 추석 상여금 1,007,990원,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364,930원 등 체불임금 합계 23,389,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08,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및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