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9고단1798』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9.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월 임금 2,232,74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93,921,2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827,3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24,895,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0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9.부터 2019. 6.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4월 임금 2,810,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3,640,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835,8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6,329,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와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9고단1798』 범죄일람표 연번3 피해자 F, 같은 연번4 피해자 G, 같은 연번6 피해자 H, 같은 연번7 피해자 I, 같은 연번8 피해자 J, 같은 연번9 피해자 K, 같은 연번11 피해자 L, 같은 연번 12 피해자 M, 「2019고단2602』 범죄일람표 연번2 N, 같은 연번3 피해자 O, 같은 연번4 피해자 P, 같은 연번5 피해자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또한 ① 『2019고단1798』 범죄일람표 연번1 피해자 D, 같은 연번2 피해자 R, 같은 연번5 피해자 S, 같은 연번10 피해자 T, 『2019고단2602』 범죄일람표 연번9 피해자 U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19. 11. 14.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고, ② 『2019고단2602』 범죄일람표 연번1 피해자 피해자 E 같은 연번6 피해자 V, 같은 연번7 피해자 W, 같은 연번8 피해자 X, 같은 연번10 피해자 Y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20. 1. 9.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