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14
판결선고
2020.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부터 2018. 1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1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35,372,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5.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79,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 G, H, I, J, K, L, M, N,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채용공고, 각 문자 내용,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체불임금 산정내역 자료, 각 표준근로계약서, 대화내용,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다수의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